생활지원사 고용보험 가입 여부 | 가입 기준 | 실업급여 가능성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대부분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(사회복지법인, 시니어클럽 등)에 소속되어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합니다. 이 경우 근로자 지위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 생활지원사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, 가입 기준,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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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사 고용보험 가입 기준
항목 | 내용 |
---|---|
근로형태 | 기간제 근로계약 / 주 20시간 이상 근무 |
소속 | 사회복지법인, 지자체 위탁 수행기관 |
고용보험 가입 여부 | 대부분 자동 가입 (2020년 이후 강화) |
보험료 부담 | 기관 50%, 본인 50% (급여에서 공제) |
실업급여 수급 가능성
-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경우 수급 가능
- 본인 의사와 무관한 계약 종료일 경우 인정
- 수행기관 계약만료 →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
-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기관에 요청 필요
실제 근무 사례 요약
- 주 5일, 1일 5시간 근무 → 고용보험 가입 필수 대상
-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급여 명세서에 고용보험 공제 표시
- 6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
주의: 단기 계약(1~3개월) 반복이나,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과 고용보험 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