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지원사 보수교육 의무 여부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소속 생활지원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 본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, 수강료, 교육기간, 온라인 가능 여부, 그리고 미이수 시 불이익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- 의무 여부: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 1회 의무 이수
- 교육 대상자: 재직 중인 생활지원사 전원
- 교육 방식: 집합 또는 온라인 병행
- 수강료: 대부분 무료 (기관별 상이)
아래버튼을 통해 교육 정보 확인
항목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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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대상자 | 현직 생활지원사 전원 | 신규자 제외 아님 |
교육 의무성 | 연 1회 필수 (근무 시간 내 교육 원칙) | 불참 시 불이익 있음 |
수강료 | 무료 또는 기관 부담 | 사설교육 신청 시 예외 |
교육 기간 | 4시간~8시간 (기관별 상이) | 집합교육 시 하루 내 수료 |
미이수 시 불이익 | 근로계약 연장 제한 또는 기관 경고 조치 | 상습 미이수 시 불이익 누적 |
교육 확인 방법: 해당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 시 연간 교육 일정, 수강 등록 방법, 온라인 수강 여부 확인 가능
주의사항: 미이수 시 경고 누적, 근무평가 반영,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교육 신청 및 이수 확인이 필수입니다.